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 실시규정 개요
산림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산림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조사 체계입니다. 이는 병해충의 발생 종류, 시기, 규모를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방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예찰 및 조사의 종류
- 정기예찰: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, 주요 병해충의 발생 추이를 확인합니다.
- 수시예찰: 병해충 발생 시기나 기상 여건에 따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.
- 정밀예찰: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 피해가 확산되거나 신규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합니다.
- 항공예찰: 헬기나 드론(무인비행장치)을 활용하여 지상에서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의 고사목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합니다.
대상 병해충별 조사 기준
| 구분 | 주요 대상 병해충 | 조사 방법 및 특징 |
|---|---|---|
| 소나무류 | 소나무재선충병, 솔잎혹파리, 솔껍질깍지벌레 | 고사목 발생 위치 GPS 좌표 추출 및 시료 채취 |
| 활엽수류 | 참나무시들음병, 광릉긴나무좀 | 신규 발생지 확인 및 고사목 밀도 조사 |
| 돌발해충 | 미국선녀벌레, 갈색날개매미충, 꽃매재 | 농경지와 인접한 산림 지역의 약충 및 성충 조사 |
조사 결과의 보고 및 활용
- 보고 체계: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시, 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
- 진단 의뢰: 예찰 중 발견된 미확인 병해충이나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은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시,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진단을 의뢰합니다.
- 방제 계획 수립: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방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, 해당 지역을 방제구역으로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.
시험 포인트
-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시 고사목 발견 즉시 시료를 채취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경을 의뢰하는 절차는 2차 실기 시험의 핵심입니다.
- 항공예찰 결과와 지상예찰 결과를 대조하여 오차를 줄이는 지상확인조사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.
- 산림병해충 발생 단계별(관심, 주의, 경계, 심각) 기준과 그에 따른 예찰 빈도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.
관련 용어
- 고사목: 병해충 피해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완전히 말라 죽은 나무
- 매개충: 병원균을 건강한 나무로 옮기는 곤충 (예: 북방수염하늘소, 솔수염하늘소)
- 표본조사: 전체 구역 중 일부를 선정하여 발생 밀도를 추정하는 통계적 조사 방법
- 발생경보: 예찰 결과 대규모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하는 주의보 또는 예보